"서울페이플러스, 서울시민 개인정보 관계사 판촉 활용하나"...13개 그룹사 공유

개인정보 동의 버튼 누르면 상품 '권유'... 공공앱 상업적 이용 '우려'

컴퓨팅입력 :2022/02/15 11:50    수정: 2022/02/15 14:26

신한카드의 새 지역화폐 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가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해 그룹관계사 판촉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페이플러스가 사실상 민간기업의 비즈니스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페이플러스 앱이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및 손자회사 13곳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에서 판촉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페이플러스(+)

서울페이플러스 앱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PE 등 13개 사다.

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을 비롯해 개인 휴대폰 및 자택·직장 전화번호 등 연락처와 직장 정보, 국적,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이 보유 중인 금융상품 정보, 신규·만기 일자, 거래 일시 및 금액 등 신용거래정보도 제공된다.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제공일로부터 2년이다.

약관은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고객관리 △고객 판촉활동 및 경품 제공 목적 등이다. 또 “우편, 이메일, 전화, 문자로 위 제공받은 자 별로 각각 선택한 마케팅매체 수단을 사용해 고객한테 연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 같은 개인정보를 통신판매, 렌터카 등 신용카드와 관련된 마케팅 관련 판촉 활동 등 그룹 비즈니스에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페이플러스 약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따르면 목적성이 불분명한 마케팅 동의 선택 기능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역시 엄밀하게 관리 및 운영돼야 한다”며 “공공성이 있는 서울페이플러스가 그룹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신한컨소시엄으로 바뀐 뒤 얼마 되지 않아 그룹관계사 13곳에 마케팅 용도로 가입자 개인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는 셈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결원, 비즈플레이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운영 및 ·판매대행을 담당할 때는 기업에 마케팅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과도한 광고 등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까지 우려했다.

한결원 측은 “서울사랑상품권은 특정 금융그룹의 소유도 아닌 서울시민의 것으로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는 소중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며 “한결원은 기업에 마케팅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관련 약관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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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측은 개인정보를 판촉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그룹사까지 개인정보를 공유한다는 선택 동의를 받는다”며 “하지만 서울페이플러스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자회사에 공유하지 않고 카드 자체 마케팅으로만 사용하며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아직 앱이 오픈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의 철회 기능 등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고도화 및 개선을 통해 미비한 기능을 점차 보완하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