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저하자·고위험군, 14일부터 mRNA 백신 4차접종·사전예약 시작

내달까지 자체접종·방문접종 실시돼..."기타 대상자 4차접종 검토 안 해"

헬스케어입력 :2022/02/14 15:46    수정: 2022/02/14 16:54

14일부터 면역저하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4차 당일접종과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4차접종 개시는 지난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대상은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면역저하자(약 130만 명)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 등 약 180만 명이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국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발생할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도 4차접종을 받을 수 있다.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이나 당일접종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mRNA 백신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

다만,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나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면역저하자는 14일부터 당일접종이나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을 할 경우에는 오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종양·혈액암 항암 치료자 ▲장기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자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 ▲조혈모세포 이식 2년 이상 경과했지만 면역억제제 치료자 ▲일차(선천)면역결핍증 ▲HIV 감염 환자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 약물 처방 환자 ▲기타 의사소견 상 면역저하자로 부스터접종 필요 시 등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또한 요양병원·시설 4차접종은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은 자체접종으로,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으로 mRNA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이때 접종기관별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mRNA 백신 간 교차접종도 이뤄질 수 있다. 접종은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만약 집단발생 우려 등 방역상 필요 시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집단발생 증가와도 연관이 깊다. 방역당국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누적 위중증 위험비·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최근 5주 동안 요양병원·시설 집단 감염 증가 추이를 보면 ▲1월 1주 11건(281명) ▲1월 2주 15건(827명) ▲1월 3주 16건(631명) ▲1월 4주 26건(1천329명) ▲2월 1주 48건(1천54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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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이스라엘과 칠레 등 4차접종 시행국가는 모두 요양시설 등을 최우선 접종대상 기관으로 분류해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3차접종까지 기초접종으로 규정하고, 4차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확장된 기초접종’(an extended primary vaccination series)을 권고한 바 있다.

향후 일반인에 대한 4차접종 확대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타 대상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유행상황에 대한 부분과 위험·이득 부분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