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입원·격리자에 한해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추가지원은 중단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해오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에 따르면, 기존에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에서 이날부터는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및 지원이 이뤄진다.
그동안 산정 과정에서 행정부담이 커 지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높았다.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으면 전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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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유지되지만 하루 지원상한액은 기존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줄어든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