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만든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업권별 감독 제도를 정비하고 빅테크를 통한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도록 한국형 빅테크 감독안 마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단 금감원은 업권별로 약관을 비교·분석하고 동일 기능에 대해선 동일 규제를 적용하도록 약관 개선 추진에 나선다. 라이선스별로 규제가 차등 적용됐지만 '기능'을 중심으로 규제가 도입되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빅테크의 상품 판매 책임도 명확해질 수 있도록 약관 개정에도 나선다. 빅테크의 업무·책임 범위나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빅테크의 거래 규모와 신규 사업 진출이 커지고 전통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짐에 따라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리스크가 높은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메타버스 도입과 핀테크와 연계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과정의 신규 리스크에 대한 금융사의 자체 점검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상품의 전 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도 점검한다. 금융상품의 제조는 물론이고 판매, 사후관리 등의 정보를 종합하고 향후 금융사와 공동으로 '금융상품 동향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상품 통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대체 불가 토큰(NFT) 등 신종 자산 거래 동향을 점검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리 인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 등 거시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사와 의사소통을 확대한다. 금융사 측의 소통협력관을 회사별로 지정해 금감원 내 담당 검사팀과 금융사 간 업무 미팅과 면담을 활성화해 필요 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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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실물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예대율이 완화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서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부실 징후 기업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수시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