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현재 벤처기업협회 이사와 노지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위원은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임원으로서 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 위원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의 법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쟁조정위는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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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말 기준 870건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