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조정명령 규정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2/02/03 15:50

정부가 안정적인 천연가스(LNG) 수급관리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이 신설되면서, 자가 소비용 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해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됐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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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도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제주기지. (사진=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