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이양 시기를 2029년에서 2026년으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시장을 확대하는 등 안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이양 계획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974년부터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검사 등 공적업무 수행과 함께 일반 전기기술인의 주 업무 분야인 대행업무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민간 업체들은 공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시장의 경쟁자로 인식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2029년 3월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번에 그 계획을 3년 앞당겨 5년 이내(2026년 3월)에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공사의 공공성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행업무의 민간 이양 시점을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 업체가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 일부 지역은 기존 계획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시스템을 유지한다.
관련기사
- 두산중공업, 전남 영광서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기 공개2022.01.27
- 공정위 "전기차 시장 업무협약 신속 심사·승인"2022.01.26
- 삼성전기, 작년 영업익 1조4869억…창사 이래 최고2022.01.26
- LG엔솔-GM, 美 3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다2022.01.25
산업부는 대행업무 조기 민간 이양으로 약 824억원 규모의 사업량이 민간 시장에 이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간 45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 350억원 규모의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사도 기존 대행업무 인력을 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나 신기술 분야(ESS·신재생 등) 정밀진단에 재배치해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설비 안전성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 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