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에코프로비엠의 청주 양극재 생산공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주 고객사인 삼성SDI와 SK온은 "화재로 인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6층짜리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에코프로비엠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16년 설립한 에코프로비엠은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를 주력 생산하는 기업이다. 삼성SDI와 SK온에 양극재를 공급해왔다. 지난해엔 삼성SDI와 합작법인 '에코프로이엠'을 설립하기도 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양극재를 공급받아온 삼성SDI와 SK온의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해당 기업 모두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인명피해 수습이 선행돼야 피해 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피해 규모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SK온 관계자는 "에코프로비엠에서 공급 받아온 양극재는 비율상 많지 않다"면서 "단기적으로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에코프로비엠은 전자공시를 통해 "오창 CAM4N 공장 화재에 따른 건축물과 기계장치 일부 소실, 그리고 화재 조사로 CAM4 공장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 측은 "직접적인 화재의 피해가 있는 CAM4N 공장의 생산능력은 올해 계획된 회사 전체 생산능력과 CAM4의 재가동을 고려할 경우 영향이 중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오창공장으로 재산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다"며 "보상한도액은 1천858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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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시에 따르면 생산 중단되는 CAM4N공장과 CAM4 공장의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은 각각 6.97%, 20.90%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 하고 있다. 유증기 폭발이 발화 원인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A씨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