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면회의를 통해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 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교수, 법무법인 정세의 차현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 회계법인 대주의 노진백 회계사, 변상규 호서대 교수 등으로 임기는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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