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20만7천500대로 정하고 승용차 보조금 100% 지원 상한액을 5천500만원으로 낮췄다. 승용차 기준 8천500만원 이상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개편안을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제작·수입사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차종별 보급물량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다. 승용차는 7만5천대에서 16만4천500대, 화물차는 2만5천대에서 4만1천대, 승합차는 1천대에서 2천대로 확대한다.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보급형 모델 보조금 100% 지원 상한액을 5천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5천500만원~8천5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한다. 8천5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최대보조금액은 국비기준으로 승용차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천6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8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줄였다.
5천500만원 미만 보급형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인하액의 30%로 최대 50만원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이 전기·수소차 전환 목표를 달성하면 보조금을 추가한다. 지난해에는 제도 대상기업에 20만원을 지원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30만원을 추가했으나 올해에는 대상기업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저공해차 목표와 전기·수소차 전환 목표를 달성하면 각각 2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을 위한 지원 역시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 전기·수소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면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전기·수소차 지원에도 집중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모델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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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수입사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수출 등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지원 전기차 해외 반출을 최소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가속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 없이 달성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