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대표 채희봉)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에 배상금 총 1천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관련기사
- 가스공사, ‘중대재해 ZERO’ 앞장…‘2022 안전경영책임계획’ 확정2022.01.04
- 가스공사, 안전기술 부사장 모신다…중대재해처벌법 대응2021.12.01
- 가스공사, 세계 최초 LNG 냉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2021.11.22
- 가스공사, 3Q 매출 5조3천억 전년比 흑자전환2021.11.09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천746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