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6인…다음달 6일까지 현 거리두기 연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포함 기존 조치 유지…3단계 걸쳐 거리두기 단계 조절키로

헬스케어입력 :2022/01/14 11:33    수정: 2022/01/14 13:54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6명으로 완화됐고, 나머지 조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필수 돌봄 인원이 필요한 이들은 기존처럼 예외로 둔다.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9시나 10시로 현재처럼 제한된다.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그룹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이다.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는 그룹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등이다.

다중이용시설 15종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집행정지 항고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 조정될 예정이다.

(사진=김양균 기자)

적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등이다.

또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열 수 있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기존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는 예외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70%까지 수용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가 조정된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본격화되면 즉각 고강도 거리두기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