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리아주’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

심평원 약평위, ‘레시노원주’ 등도 급여 적정성 인정…‘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가격 인하시 급여

헬스케어입력 :2022/01/14 08:55

노바티스 ‘킴리아주’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022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노바티스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의 치료’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DLBCL)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DLBCL)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이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레시노원주’ 등 5품목(유영제약,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에 대해서는 ‘슬관절의 골관절염’에 효능‧효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반면 유한양행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모메타손푸로에이트/올로파타딘) 18mL와 31mL에 대해서는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 계절 알레르기비염 증상의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는 2022년 1차 회의를 열고 ‘비라토비캡슐’ ‘로비큐아정’ ‘린파자정’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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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노약품공압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해 세툭시맙과 병용요법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화이자제약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해 급여가 설정됐다.

반면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는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급여를 신청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