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정‧옵디보주 보험급여 확대, 암질심에서 좌절

유방암 1차 이상 치료에 카페시타빈 성분 급여기준 설정…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에 VCD병용요법도 급여기준 설정

헬스케어입력 :2021/11/26 14:40    수정: 2021/11/26 15:08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기대에도 타그리소가 1차 치료 급여 문턱에서 또 다시 좌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타그리소정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그 결과,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니볼루맙)에 대해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했다. 요양급여를 신청했던 제일약품 ‘론서프정’(티피라실/트리플루리딘)도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타그리소정은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옵디보주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의 허가사항 용법‧용량 관련’, 론서프정은 ‘위암, 결장 직장암’에 대한 급여 신청이었다.

반면 1차 이상 유방암 치료에 대해 ‘카페시타빈 성분’과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에 VCD(보르테조맙+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결정됐다.

급여기준 미설정은 신약 결정 신청의 겨우 비급여, 급여확대의 경우 현행 급여기준 유지라는 의미이다. 즉 제약사가 신청한 급여요청이 받아즐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은 지난 2018년 12월26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한 국내 적응증을 추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급여를 요구하는 청원이 20여건 올라와 있는데 지난 7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암질심에서 급여가 좌절된 데 이어 4번째 급여확대에 실패하며 많은 폐암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 여부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히 일부에서는 국내 신약 암질심 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은 암질심 회의에 심사대상 의약품의 경쟁약 임상 책임자가 참여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