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누구나 격차없이"...디지털포용위원회 신설

디지털포용법 제정 추진...3년 단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입력 :2022/01/13 13:39    수정: 2022/01/13 22:47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의 일상생활이 디지털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가운데, 디지털 활용 능력 차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국무총리 소속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자는 뜻이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이 주목되는 법안이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13일 국회서 열린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발제를 맡아 “코로나19 대유행과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 11조에 근거한 국가의 평등권 실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은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정책 등의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헌법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기본법이 지능정보사회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제적 관점에서도 어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령 내용의 변화를 넘어 볍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해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디지털포용, 디지털 전환 시대 기본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에서 ‘디지털포용’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증진을 추구하는 환경과 지향점으로 정의했다.

이와 같은 디지털포용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는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다.

중장년층이 키오스크를 활용하지 못해 식당에서 주문을 못하거나 대중교통 티켓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의 목소리가 커졌다. 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 격차는 점점 늘어났다. 최근 흔히 이용하는 QR코드를 활용한 공간 입장에 불편을 느끼는 이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쓸 수 있는 이와 못 쓰는 이들의 사이에서 새로운 불평등과 차별이 일어나는 점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포용적 정책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을 비롯해 디지털포용을 위한 일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이 한계로 꼽힌다.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기존 정보격차해소법은 지능정보화 기존법헤 흡수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은 당연히 가야할 길이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부처 이견도 없으며 보다 보완해 효과적인 법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디지털포용위원회 설립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디지털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구나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안 5조와 6조에서 디지털포용 증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디지털포용 정책을 시행하게 했다.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즉, AI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 진흥 정책과 디지털포용 정책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다. 디지털포용 정책 사업을 위한 핵심 추진 체계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공동위원장을 두고, 과기정통부 장관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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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을 조율하는 것과 함께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심의를 맡게 된다.

현재 디지털배움터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역량 교육은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이 역시 국가와 사회의 책무로 담는 조항이 갖췄다. 디지털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밖에 유망한 포용기술을 정부가 지원, 육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