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금융(리테일) 부문을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이 기존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12일 한국씨티은행은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은 2026년말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2027년부터는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일련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 보유 고객이 기존 한도와 금리 조건을 다른 은행서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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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에는 고객 대출 잔액과 채무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 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하지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