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의 단계적 청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에서 직원 2천3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11일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10월 28일부터 10일까지 2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직원 3천500여명 가운데 약 66%에 해당하는 2천300명이 희망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는 철수 대상인 소매금융 직원뿐 아니라 기업금융, 전산 부문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직군이 포함됐다.
희망퇴직 조건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7억원 한도 안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자에게는 창업·전직 지원금 2천50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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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자를 선별해 한국씨티은행은 12월, 2022년 2월, 4월에 걸쳐 퇴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현재 전국 32개밖에 영업점이 없는 데다 대규모 퇴직이 이뤄질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 측은 "소비자보호와 직원의 근무여건을 감안할 때 수년간 유지가 필요하다"며 "대출 절벽에 직면한 고객, 예금 및 카드 이전이 어려운 고객 등 고객 피해 방지와 고용 안정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