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유통·판매 이력 등 데이터를 활용해 위해제품을 적발해 시장에서 차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위해제품을 집중 조사해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분석·환류를 거쳐 위해 우려 제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적발제품 후속 관리와 불법제품 차단강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해 2022년 제품안전성조사 계획에 반영했다.
국표원은 정부 안전성조사 통계와 온라인 유통사 판매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을 통한 소비자 인증정보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해 사업자와 제품 유통경로별 안전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발굴할 계획이다.
하루 평균 30만 회에 이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API 활용 기록을 분석해 검색 급증 품목 등 시장변화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최근 5년간 2만5천여 건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와 온라인 쇼핑몰 제공 유통·판매정보(판매 순, 출시 순, 사용자 댓글 순 등)를 기반으로 위해제품 유통이 예견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위해제품으로 적발돼 리콜 명령을 받았으나 리콜 이행이 부진한 업체는 리콜이행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도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품 수거, 개선 등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한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늘어난 온라인 쇼핑몰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와 재유통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해 소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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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불법 제품 시장유입도 차단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 수입자,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대하고, 불법제품 판매금지 조치 등 제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기·수시 조사 시 제품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은 물론, 설·추석 명절 용품, 신학기 용품 및 여름·겨울용품 등 소비자 생활과 계절적 수요상황을 반영해 올해 제품 안전성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