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8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 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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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이동식 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 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