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게 골자다.
올해 사업 예산 규모는 80억원이다. 시설 개선 비용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다.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누출감지기·방류벽 등 시설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 노후도·영세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사업장 한 곳 평균 2천700만원이 지원될 경우 270여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사전에 배포한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18일까지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서는 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 일정을 이달 말에 환경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환경부 노조, 한정애 장관 '5점 만점'에 '4.41점'2022.01.05
- 환경부 노조, ‘2021년 환경부 닮고 싶은 간부 공무원’ 선정2022.01.05
- 환경부, 새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 선정…400억 지원2022.01.04
- 환경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논의과정 예의주시2022.01.03
이번 사업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재산·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간 중소기업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안전을 확보하고 싶어도 시설 개선에 재정적 제약사항이 많았으나 이번 지원사업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화학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