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업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실효성 확보해야"

시행령 구체·명확성 보완 필요성 제기..."규제 사각지대 발생 막아야"

방송/통신입력 :2022/01/04 19:26    수정: 2022/01/04 21:55

"앱 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30%를 떼어가면 작가 수익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 작가 창작 욕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K콘텐츠가 무너지느냐, 살아냐느냐 기로에 선 상황이다."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은 4일 열린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수수료 30% 부과 시 작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며 법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나, 구글은 11월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앱결제 시보다 4%p 감면하겠다고 발표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약 2~3%에 달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합치면 인앱결제 때와 차이가 없어,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위한 우회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0일까지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웹툰·웹소설산업협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실효성 없어...강력 시행령 필요"

손병태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통과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실효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손 회장은 "현재 수익 구조는 작가가 웹소설이나 웹툰을 창작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에 유통해 1억원 매출이 나면, 여기서 콘텐츠 공급자(CP사)가 7천만원을 가져가고 작가에게 4~5천만원을 배분하는 식"이라며 "작가 수익이 좋으니 콘텐츠도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 회장은 "그런데 앱마켓 사에 30% 수수료를 내야한다면 작가 수익이 반토막이 나고, 결국 작가 창작 욕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K콘텐츠가 무너지느냐, 살아나느냐 기로에 선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창작가가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기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구글은 법안 실행보다 우회를 통해 법안 무력화 노력 중이다. 애플은 아예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 이행 실효성을 여러 방식으로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13곳 창작 협단체가 뜻을 모았고, 앞으로 지지를 표시하는 더 많은 협단체가 함께 할 것"이라면서 "법안 실효성을 위한 강력한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명확·구체성 필요...규제 사각지대 발생 막아 무력화 방지해야"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이행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법무법인 클라스 곽정민 변호사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의 규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섭하지 못하면 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가능해져 무력화 방지가 어렵게 된다"고 언급했다.

곽 변호사는 "(시행령에서 규정되는)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 페이, 간편결제 등 수단 뿐 아니라 특정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사용하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을 아우르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곽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별 규정 열거와 함께 이에 준하는 법 취지 무력화 시도도 규제 범위로 포섭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아쉬움은 있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이 선도적으로 입법했다는 사실 자체는 고무적인 성과"라면서도 "결국 법 이행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시 수수료 30%, 앱 개발사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26%를 부과하는 구조를 짜놨지만, 앱 개발사가 별도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사실 경제적으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회적인 압박 수단으로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문제가 많은 행위"라면서 적극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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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관련 의견으로 이 변호사는 "법안이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결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강제 행위까지 시행령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정법 시행령과 고시가 만들어졌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고시안의 구체성, 명확성이 다소 부족해 아쉽다"면서 "위법성 판단 기준, 적용 예외 사유 두 가지를 구분해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현재 고시안에 위반 행위 예시가 빠져있다. 각 항별로 어떤 경우가 위반행위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