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시행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고 3일 밝혔다.
풍력 발전 추진 대상지의 환경영향을 살피는 '풍력 사전입지 진단' 지원사업도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해 34건으로 늘었다.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도 3년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 11일로 단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제정한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은 갯벌 등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 등재지역(EAAFP) 등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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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4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예시를 구체화했다. 이 경우 강구해야 할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특히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며 "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