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印尼 석탄 수출금지 조치 대응반’ 운영

印尼 이달 말일까지 석탄 수출 제한…정부, 석탄 수급 현안 긴급점검

디지털경제입력 :2022/01/03 10:00    수정: 2022/01/03 10:39

인도네시아가 이달 말일까지 석탄 수출금지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인니 석탄 수출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고 석탄 수급 긴급 점검에 나섰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와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국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인도네시아의 유연탄 수출금지 조치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내수 석탄 구매가격을 톤당 70달러로 제한함에 따라 자국 석탄업체가 고가(약 90~100달러/톤)에 수출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소. (사진=로이터/뉴스1)

정부는 인니 석탄 수출금지 조치 대응반(반장:전력혁신정책관)을 운영, 에너지 유관기관, 해외공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최악 상황까지 대비해 석탄과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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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수출금지 조치로 애초 이달 입고 예정인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산 수입 석탄 가운데 55%(2022년 1월 입고물량 기준)는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박기영 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도네시아 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