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지식재산권 정립 논의 필요"

STEPI 연구보고서…현행 법규와의 연계 등 고려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1/12/30 16:05    수정: 2021/12/30 16:10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의 생성과 결합을 위해 현실세계 법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협동제작(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이슈‘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세계로 확장된 개인자산의 권리 형성 및 보호, 현실세계 법규와의 연계 등을 위한 글로벌 공동의 논의,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의 결합, 혁신 주체로서 사람과 디지털 휴먼의 결합, 물리적 국경 없는 결합 등에서 고려해야 하는 지식 재산 규정을 정비”하고 “현실 세계의 지식재산을 가상 세계 속에서 교차 활용시 적용 가능한 법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TEPI 인사이트 282호 표지.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협동제작(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다뤘다.

가령 가상공간에서 조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등이 현실의 것을 모방해 조성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될 수 있다. 실제로 실존하는 골프 코스의 항공 촬영 영상을 이용해 스크린 골프코스를 제작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국내 사례가 있다.

또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착물에 대한 권리 부여와 보호도 애매한 상황이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인도,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은 컴퓨터로 만들어진 생성물을 보호하고, 중국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물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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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통해 게임으로서 창작물 보호가 가능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정부는 게임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손 연구위원은 “특허청의 경우 메타버스 상에서 창출, 활용되는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주체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는 각각 환경 조성과 메타버스 표준 설계 중심의 활동을 통해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