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휴대폰 할부금 상환 방식을 통신 가입 신청서와 요금 청구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련기사
- KBS 수신료 조정 논의, 국회로 넘어갔다2021.12.29
- tvN·온스타일·이벤트TV·실버아이TV, 방송 제작역량 '매우 우수'2021.12.29
- 방송채널대가 2023년부터 '선계약 후공급' 한다2021.12.29
- "통신 피해 구제 절차, 유튜브로 배워보세요”2021.12.29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조그만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