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내년 달라지는 車 제도

친환경차·경차 사면 취득세 감면…전기차 보조금 800만→700만원

카테크입력 :2021/12/30 10:14    수정: 2021/12/30 11:17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내년 개별소비세 인하와 친환경자동차·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은 낮추고 단위 보조금은 축소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은 내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이다. 경차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환급한도는 20만원이다.

경차 취득세 감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한다.

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단위 보조금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내년 7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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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한다. 대기업·운송사업자 등에게는 무공해차 구매목표를 부과하며, 충전 기반시설 구축의무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안전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을 개정해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촉매물질을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