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재생E 의무공급비율 10%에서 12.5%로 늘린다

정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6년까지 25%로

디지털경제입력 :2021/12/28 16:21    수정: 2021/12/28 16:22

정부가 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애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에는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했다.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내년 1월중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 역시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