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서 확진자 발생해 시설 격리되면 ‘재택치료’ 방식 관리 강화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늘리고 인근 의료기관 이송체계도 확립키로

헬스케어입력 :2021/12/28 15:02

지역 내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 시설이 격리(코호트 관리)될 시 내부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한 강화된 방역대책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관련해 이달 초 요양시설 내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지만, 감염병전담병원 수용 한계로 요양시설 내에서 관리 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27일 기준 총 10개의 코호트 요양시설에서 중증환자 1명을 포함한 34명이 관리를 받고 있다.

수용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면역이 저하돼 코로나19 확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내년 1월까지 21개소의 3천123병상으로 확충해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이송 치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김양균 기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격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들은 재택치료에 준한 관리를 받게 된다.

코호트 격리된 요양시설에서는 계약의사가 환자 관리를 맡는다. 해당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리관 지정요건을 충족할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게 된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활용한 관리가 이뤄진다. 요양시설 소속 간호사도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코호트 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렉키로나주 주사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사 방문 진찰과 주사에는 약 10만5천000원이, 의사 비대면 진찰 후 간호사 방문주사 시 약 8만9천원이 책정된다. 방역당국은 코호트 요양시설에서 비확진 격리자를 대상으로 계약의사가 원격 진찰할 경우에도 진찰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되던 방역물품 외에도 추가로 산소발생기, 이동형음압기, 방역물품 구입비 등도 지원된다. 시설에 격리된 실근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야간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 등지에서 확지자의 병상 배정이 지연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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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는 별도 격리를 시키고 접촉자나 미접촉자도 방을 분리해서 동선을 막는 방식으로 관리진행을 해왔다”며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일부 혼재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호트 격리 시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확진자는 확보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이송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