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본인 데이터 통합제공 지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효율적 데이터 경영활동 지원

방송/통신입력 :2021/12/28 11:45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본인 데이터 통합제공, 간편인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안건을 심의했다.

이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등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전주기 단계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데이터 소재 확인 단계 관련,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24’를 통해 증명서 통합발급과 지원사업 신청 일원화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각종 증명서 저장과 전송서비스 범위 확대로 납세 편의를 높인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중견기업 데이터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해 각종 데이터 공급과 함께 투자지원, 상권분석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간편인증으로 사이트 접근을 가능토록 추진한다. 사이트 접근 단계에서는 현재 개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인증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해 매출관리, 세금신고 지원 등의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데이터 전문업체는 스크래핑이나 API를 사용해 개인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매출관리와 세금신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데이터 제공자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며 갈등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업체는 데이터 제공업체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는 스크래핑 부하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데이터제공자는 스크래핑 제한 사전안내 및 API 전환시기 조율 등 상생 협력하고 ▲정부에서는 민간의 API 개발과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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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개인사업자도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전문업체가 개인사업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간소화, 경영활동 효율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위는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하는 범부처 위원회로서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