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영상을 검열하는 직원들이 잔혹한 영상 시청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IT매체 엔가젯,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틱톡에서 영상을 검열하는 직원이 영상 시청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잔혹한 영상을 시청한 이들은 약 1만 명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이들은 아동 포르노, 강간, 참수 등 내용을 담은 영상에 노출됐다. 원고 측은 심리적 피해 보상과 직원들을 위한 의료 기금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점심식사 시간 1시간, 두 번의 15분 휴식으로 하루 12시간씩 교대 근무해야 했으며, 한 편당 25초 이내로 3~10개의 영상을 동시에 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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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해당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 환경을 보살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회사 안전팀은 제3 업체와 제휴를 맺고 틱톡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있으며, 모더레이터들이 심리적, 감정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지속 확장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