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정책···기업과 임직원 모두 만족하려면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릴레이 스타트업 기고]

전문가 칼럼입력 :2021/12/24 17:47    수정: 2021/12/24 17:50

이혜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스타트업은 참신한 아이디어, 좋은 사업 아이템,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창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회사를 운영할 당장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스타트업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고 신주를 발행받을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금전을 대여받는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 그리고 미래 비전을 믿고 당장의 불안정함과 부족함을 함께 이겨나갈 믿음직한 인력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는데,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톡옵션이다.

임직원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 스톡옵션

스톡옵션의 정확한 법률상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말 그대로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에 약정한 근속기간 이상 재직 후 부여받은 시점의 주가, 즉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팔 수(매수) 있다.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주가와 부여 시 주가 간 차액만큼 이익(이하 ‘행사차액’)을 얻게 되므로 회사 성장을 위해 장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동기를 갖게 되고, 회사는 임직원에 당장의 현금 지출없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임직원의 근로의욕를 고취시킬 수 있어 운영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물론 회사의 성장 속도가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해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은 여러 장점에도 지분 희석으로 회사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 제한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제한 예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적 제한이 존재하고 투자자와의 계약이나 정관에서도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 및 확인해야 한다. 

이혜인 디라이트 변호사

첫째, 부여(발행)한도다. 발행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총 수는 현재 발행된 주식 총 수를 기준으로 상장회사는 15%, 벤처기업은 50%, 그 외는 10%다. 

둘째, 부여 대상이다. 기존 주주가 회사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1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요주주나 이에 미달하지만 회사의 주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및 그 가족(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 또 임직원과 회사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은 해당 회사의 임직원으로 제한된다. 단 상장회사나 벤처기업 등은 이 제한이 완화돼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회사에 공여하는 바가 큰 제3자(회계사, 변호사, 기술지도사 등 전문 컨설턴트나 외부 연구기관 등)에게도 부여가 가능하다. 특히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회사의 유형 및 모자회사간 관계에 따라 그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셋째, 행사가액이다. 행사가액은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드시 주식의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이로 인해 얻는 주식의 실질가액 대비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넷째, 근속기간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직해야 하는 근속기간은 반드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회사 성장에 기여한 자와 회사 성과를 나누려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따른 제한으로, 회사와 임직원 합의로도 근속기간을 2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 근속기간이 만족되기 전 회사가 임직원을 해고하거나 임직원이 사망하는 등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만족된 것으로 본다. 비자발적인 퇴직의 범위 역시 상장회사나 벤처회사 등 회사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법령과 규정 준수어도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소지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앞서 살펴본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관리, 운영 및 행사 과정에서 아래 예시를 비롯한 다양한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금이다.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해 비로소 이익을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런데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회사에 대한 행사가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매수대금지급과 ▲행사차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별법상 분할납부 등이 허용될 수 있음)의 두 가지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주식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중대한 금전적 부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사 후 실질가액이 행사가액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 임직원의 위험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이는 오롯이 임직원이 책임져야하는 위험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적 인센티브로 오히려 임직원이 고통을 받는 것은 회사가 바라는 바가 아니므로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고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안은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대금을 임직원에 저리로 대여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은 금융기관에 신용한도 우려나 고리 이자 걱정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참고로 회사가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매수대금 지급기한을 유예해 줄때 임직원에 양도하는 주식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사람의 주식이 아니라 새로 발행하는 신주라면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법령에 명시된 주식매수선택권 유형 중 하나인 시가차액 보상유형을 채택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매수대금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기본 유형과 달리, 회사가 행사차액에 해당하는 금전 혹은 자기 주식을 임직원에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 유형 대비 회사는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지만, 임직원은 행사를 위해 목돈을 준비하고 주식매수인을 물색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회사 주식을 계속해 보유하고 회사의 주가 상승을 기대는 임직원들은 시가차액 보상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기본 유형과 시가차액 보상 유형 중 하나를 정해 행사할 수 있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은 회사 M&A의 장애요소다. 합병, 신주발행, 구주매각 등을 통한 M&A가 논의되고 있는 경우, 잔존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중요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자 하는 양수희망자에게 있어 다수에게 다량으로 여러 번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큰 방해가 될 수 있다. 먼저 양수희망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이 전부 행사됐을 때를 고려한 완전희석 기준 50%를 양수하는 경우, 행사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주식매수선택권만큼 과도하게 지분을 취득한 것이 된다. 이에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양수한 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울 뿐 더러 해당 임직원이 거래에 응한다는 보장이 없다.

스톡옵션 제도 도입시 경험 풍부한 전문가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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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양수희망자는 거래종결시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이를 위해 회사는 임직원 각각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정리방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부터 미리 M&A 시 주식매수선택권 처리 관련 조항을 마련해 두면 M&A 거래협상 및 종결에 매우 유리하다. 다만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처리 관련 조항은 미래의 M&A 유형 및 정리방안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게 충분히 포괄적이면서 공정히 작성돼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은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관련 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무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 스타트업 혹은 임직원이 불필요한 불편함을 겪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스타트업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스톡옵션 부여부터 행사까지 전 절차에 걸쳐 만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수립해야 소위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스타트업 경영에 있어 불필요한 분쟁발생 과 비용 및 시간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