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이유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스타트업 릴레이 기고] 법률 및 IP 이슈 정리 필요

전문가 칼럼입력 :2021/12/16 15:09

정소영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선망하는 대표적 국내 기업이 쿠팡이다. 쿠팡은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워 전자상거래 시장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 국내 스타트업계의 상장 역사에서도 한 획을 그었다.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도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국내 바이오 1호 유니콘 기업인 에이프로젠의 미국 진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이유는 해외 증시 상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왜, 어디로, 언제 해외로 나가야하는 것일까?

첫째 이유는 국내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다. 특히 바이오 신산업 분야는 오로지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들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 원격의료 분야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경우 국내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불법이므로 테스트조차 하기 어려운 데다 규제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어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늘자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다.

정소영 디라이트 변호사

2016년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대상이 확대된 후 코로나 감염병이 대유행하면서 대체약이 없는 경우도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국내서는 아직 줄기세포에 관한 약사법이나 임상규제 등으로 성과가 부진하고, 또 유전자검사(DTC)도 콜레스테롤, 혈압, 탈모 등 12개 분야 46개 유전자 항목에서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암이나 치매 등 중증질환 유전 정보는 확인해볼 수 없다. 반면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등은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에 거의 제한이 없다.

둘째로, 바이오산업 핵심은 역시 연구개발(R&D)이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 신산업은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기다려줘야 한다.

혁신적인 물질이나 신약개발을 시도하는 연구개발 및 창업을 벌이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보스턴 캠브리지 지역에 몰리고 있다. 이곳에는 화이자, 노바백스처럼 세계 10대 제약사 가운데 9곳이 입주해 있고 2019년 GC녹십자와 유한양행을 필두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팜캐드(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기업), 웰트(디지털치료제 개발기업), 대웅제약, 한미약품이 입주를 완료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창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들도 바이오클러스터 내에서 R&D 역량 강화 및 정보 수집, 현지 네트워크 확장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유니콘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바이오 스타트업이 해외진출하는 주원인은 투자자 요구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해외 유수 액셀러레이터들로부터 해외에서 투자를 받을 때 본사를 특정 지역에 두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내거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의 미국 벤처캐피탈 (VC)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스타트업에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VC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바이오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지적재산권 이슈다. 해외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내 법인이 R&D 기술에 대한 특허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함으로써 국내 법인이 자회사가 되는 경우, 국내 법인이 여전히 지적재산권 전부를 가지고 있게 되므로, 그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권리를 모회사에 이전하는 계약 또는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분야 IP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 외에도 해외진출을 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복잡한 법률 이슈들이 있다. 각 절차마다 실시간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게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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