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샤오미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잘못 광고를 했다가 벌금을 맞았다.
23일 중국 언론 즈량신원왕이 인용한 중국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샤오미를 '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해 2만 위안(약 37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부과 내역에 따르면, 샤오미는 2020년 10월 21일 자정부터 11월 1일까지 티몰의 샤오미 공식 플래그십샵에서 '레드미 K30 5G' 버전의 솽스이(11.11 행사) 예약금 예약판매 이벤트를 펼치면서 상품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
이벤트 페이지의 상품 표기에서 해당 스마트폰이 '삼성의 AMOLED 스크린'을 적용했다고 표기했지만, 상품 상세 표기에서야 LCD로 표기된 것이다.
중국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견했으며 해당 광고 콘텐츠를 샤오미가 직접 만들어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샤오미는 실제 지난해 10월 26일 해당 광고 내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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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샤오미가 '광고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광고법 제59조 제1항 제1항목에 따르면, 샤오미의 행위에 2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돼야하며 벌금 납부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라고 공표했다.
벌금 금액은 크지 않으나 중국 최대 쇼핑 절기인 솽스이 기간 스마트폰 판매량 등이 폭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짦은 기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오표기였던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