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2심 시작…"1심 인정 안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핵심"

SKB "반소 이어 항소심에서도 바로잡을 것"…1차 변론, 내년 3월로 잡혀

방송/통신입력 :2021/12/23 17:02    수정: 2021/12/23 18:53

SK브로드밴드가 지난 6월 1심에서 넷플릭스에 승소했으나, 당시 인정받지 못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항소심(2심)에서 재차 주장할 계획이다.

제19-1민사부 재판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측 변호인을 불러 2심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넷플릭스는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은 1차 변론 전 양 측이 재판부에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으로, 약 1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모인 변호사들만 10명이 넘는다. 1차 변론은 내년 3월16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강신섭 대표 변호사가 향후 펼칠 논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 강신섭 변호사는 “지난 1심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다”며 “그래서 우리가 반소했던 것이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 액수 감정은 다음 기일에 할 것"이라며 "감정에 대한 기간 산정도 다음 기일 정도에 얘기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패소 판결을 받은 6월 당시, 재판부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에 따라 넷플릭스가 재판부에 요청한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지불해야 할 채무가 없다'는 사항은 확인받지 못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돈을 줘야하는 게 맞느냐(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OCA가 어떠하냐(OCA 따라 국내 통신사에 유발되는 비용을 따지지 않는 게 타당하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는 넷플릭스가 각국 인터넷 사업자의 국사에 설치하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역할을 한다.

넷플릭스는 OCA까지의 데이터 도달을 ‘접속’으로 간주하고, 이때까지 유발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각국 현지 네트워크에서 이동하는 데이터의 ‘전송’은 무상이라며 망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 A,B,C 각각에 대등한 트래픽이 유발될 경우 상호간 무정산이 합리적이겠으나, 1대1 대등 관계를 넘어 1대2,3 등으로 커지면 대량 트래픽 유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이 타당하다는 게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ISP 간 트래픽 교환량이 비슷하면 돈을 안내겠지만, 차이가 크면 돈을 내야한다는 미국 AT&T 등 해외 통신사 사례도 있다”며 “프랑스 통신사 오랑쥬도 1대3 비율 등으로, 어느 수준이 넘으면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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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넷플릭스는 ISP A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SK브로드밴드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넷플릭스가 제시한 연결 구조도에 의하더라도 OCA는 SK브로드밴드와 직접 연결하고 있음이 분명해, 넷플릮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변호사는 “2월 쯤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월 초에 진행할 수 있었던 변론기일이 3월로 잡힌 것 같다”며 “재판부는 이번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한 형식에 따라 다음 변론에 준비해오라 지시했고,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