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인수합병 제도 내년 대폭 개선···신산업 창업 확대

중기부, 2022년 업무보고...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2/22 16:32    수정: 2021/12/23 06:05

중기부가 내년에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인수합병(M&A) 펀드에 한해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인수합병 목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M&A펀드 누적액은 올해 2.2조원에서 내년 2.35조원으로 늘리고 1천억원 규모 중간회수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중기부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계획은 혁신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포함해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내년 중기부 본 예산은 19조원이다.  

미래 선도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우선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범위를 확대(7→10년)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6곳 새로 지정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예컨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선과 청년특화 팁스(TIPS) 운영사 육성, 청년창업펀드 1천억원 조성 등이다.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둘째,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다.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하고, 스톡옵션 활성화 및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의 정식 출범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또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벤처투자법을 내년 상반기 개정, 추진한다.

셋째,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이다.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을 추진하는 한편 종료하는 실증사업 안착화(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를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 또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100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및 성장 기반 구축

첫째,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사업전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이를위해 사업전환법을 내년 상반기중 개정한다.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는 대폭 확대(’21. 1,000억원→’22. 2,500억원)하며,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신설(10개소)한다.

둘째, 탄소중립, 이에스지(ESG) 등에 선제적 대응을 지원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한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전용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 2397억원에서 내년 4744억원으로 2배 늘었다.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해 중소기업 대응력을 강화한다.

셋째, 제조공정 스마트화와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확대(~300개)하고,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119억원)를 지속 지원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첫째, 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 및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합의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개선안에는 업종이 달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같은 경우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둘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및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을 높인다. 공인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시 중소기업 협상력을 제고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 시정할 계획이다.

셋째, 자상한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이다. 자상한기업 추가 선정(10개)과 함께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 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다. 민간기업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첫째,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재기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대폭 상향(10→50만원)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총 35.8조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둘째,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천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산(‘22. 34개)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21. 0.35 → ‘22. 1.5조원)한다. 기존 보유 카드(신용·체크)를 전용 앱에 등록·충전 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한다.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22. 52억원)하고,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 비용(’22. 60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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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상권 재도약 발판도 마련한다. 지역상권법 시행(’22.4)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상인·임대인이 자율적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재정, 특성화 사업 등의 특례 지원을 한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 확대(’21. 20 → ‘22. 28개)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2022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