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규제비용 2900억 절감

각 부처 신설 및 강화한 규제 1185건 검토 수정안 제출...21건 개선 시켜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2/21 16:25

중기부가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한 규제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9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하고 강화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 이 중 21건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1건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8만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2900억원 절감한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9344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 명확화로 약 90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2019.10~2020.9) 기간 중 8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2조 7천억 원(22억 59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올 7월 발표한 바 있다.

아래는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기부가 중소기업 규제부담을 완화한 대표적 사례다.

진입요건 완화 및 규제대상 축소로 중소기업 경영 부담완화(7건) :인력‧자본금 요건 완화, 의무교육 자율화, 자영업자 규제면제 등이 이에 속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등록요건 중 시설물관리 업체 인력기준을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 2363개사가 수혜를 받았다.

행정절차 개선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8건):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으로 폐기물 수출입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정보시 컨테이너별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해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수리조선소에 대한 경비·검색 인력에 대한 추가고용 의무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유예해 중소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 2363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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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6건): 부정적 이미지의 제품 표시기준 개선,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등으로 소비자가 제품・포장재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또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리배출 도안을 개선, 약 5000곳이 혜택을 받았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