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인프라·공급망·기후변화 원칙 같이 만든다

산업부 장관, 미국 상무장관과 통화…철강 232조치 협상 촉구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1/12/22 10:27    수정: 2021/12/22 10:39

한국과 미국이 인프라와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둘러싼 원칙을 같이 만들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로 이같이 대화했다. 지난달 문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가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한 뒤로 한 달 만에 다시 얘기를 나눴다.

레이몬도 장관은 “인프라와 공급망, 기후변화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인도 태평양 역내 국가가 원하는 의견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 구상(IPEF)’을 발표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1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문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여느 때보다 힘을 합치고 있다”며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역내 협력이 활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 협력 대화를 하고 있다. 산업·학문·연구계 전문가들이 공급망을 함께 분석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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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미국 측에 철강 232조치 개선 협상도 촉구했다. 문 장관은 “미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하고 일본과 협상하는 것은 공급망 회복과 관련 있다”며 “한국과도 빨리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EU·일본·중국 등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매겼다. 바이든 정부는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계속 적용하되 일부 물량 관세를 없애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25% 관세를 물리기로 EU와 합의했다. 일본과의 협상도 시작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은 미국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