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해체 승인 이전 非방사선 시설 해체 규제 개선

원전해체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도 주력

디지털경제입력 :2021/12/21 18:33

정부가 원전해체 승인 이전에 비방사선 시설 해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원전해체연구소를 차질없이 설립하고 원전해체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도 주력한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21일 열린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해체 분야 산·학·연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제도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박 차관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체승인 이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 고리 1호기 해체승인 신청으로 원전해체가 본격화하면서 안전한 원전 해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계 기반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 공감했다. 원전해체 안전 규제 개선 방안, 해체승인 전까지 과도기의 비방사선 시설 선제적 해체 필요성,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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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에서는 방사선과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도 사전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11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외 원전의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을 발표했고, 최득기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원전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 공동회장인 이병식 교수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