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게임위 등급분류취소에 소송 예고

무돌토큰 요소 제외한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L 준비 중

디지털경제입력 :2021/12/21 13:49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무한돌파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나트리스는 21일 게임위에 등급분류취소 예정통보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무한돌파삼국지를 플레이하며 획득할 수 있는 무돌토큰을 카카오 암호화폐인 클레이튼으로 전환한 뒤 거래소에 판매해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메인 이미지.

나트리스는 소송 대리인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향후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무한돌파삼국지 공식카페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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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한돌파삼국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돌토큰 요소를 삭제한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L을 준비할 계획이다.

나트리스는 "새로운 버전과 관련해 각 마켓과 커뮤니케이션 중이다.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L 검수가 완료되어 배포하는 시점에 따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