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웅제약의 전문의약품 ‘피블라스트 스프레이’(트라페르민)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피블라스트 스프레이’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의료인에게 합계 63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피블라스트는 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에 효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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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전문의약품 ‘아셀렉스정2밀리그램’(폴마콕시브)에 대한 공급내역 거짓보고(지연보고)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0일(2021.12.27. ~ 2022.1.5.)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크리스탈지노믹스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아셀렉스정2밀리그램’의 공급내역을 거짓보고(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