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의 지상파 소유 규제를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지상파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반면 개정안은 기업의 자산총액 10조원 기준을 국내총샌산액의 1천분의 5 이상부터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항이 마련될 당시인 2008년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17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기준 40개로 늘었고, 국내총생산액도 1천154조원에서 1천924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과거 기준이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을 30% 이내로 하고 있고, IPTV의 경우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는 차등적용이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해 자산총액이 10조원에 가까워진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을 임의로 낮춰 잡아 자산을 줄이거나,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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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 VOD 서비스 등 방송을 대체할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가 속속 등장하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특정 금액으로 묶여있던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기준이 경제 규모의 성장과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유 제한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기존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