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하는데"…과방위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보류

중소PP 협상력 우려 이유…향후 대안 마련해 재논의키로

방송/통신입력 :2021/04/27 17:08    수정: 2021/04/28 11:13

유료방송시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방송법‧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보류됐다.

그동안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계약에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이슈가 계속 제기돼 왔다.

콘텐츠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계약을 맺는 구조여서 갑의 위치에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도 을의 위치에 있는 콘텐츠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IPTV 사업자의 경우 해외 대형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선계약-후공급’ 계약을 하면서도 국내 PP와는 그동안 관행을 유지해오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소위에서는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방송법‧IPTV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지만 향후 대안을 마련해 재논의키로 하고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지난해 12월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이날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IPTV법 개정안이 병합 논의됐지만, 협상력이 낮은 중소PP의 경우 ‘선공급-후계약’ 채널 계약 관행이 없어질 경우 선계약 조차 하지 못해 유료방송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보류된 것이다.

정희용 의원실 관계자는 “IPTV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공급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막대한 수익배분 기반의 선계약을 하는 등 해외사업자들과는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사업자와는 선공급-후계약을 하는 불공정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 발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 발의한 방송법‧IPTV법 개정안에는 금지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가 담겨 있다.

정필모 의원 법안도 금지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담았다. 두 법안 모두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공급-후계약 제도를 금지하자는 취지다.

일단 이날 법안소위에서 해당 안건이 보류되면서 4월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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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차기 소위에서 중소PP에 대한 보호책 등을 마련해 재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유료방송시장의 채널공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 선공급-후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발의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