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싱가포르와 사이판 여행객에 대해 격리면제를 허용하되, 이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남아공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예방접종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가 입국객 대상 격리면제 중단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을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싱가포르·사이판은 대응조치 발표 전에 협약을 맺은 만큼 격리면제가 유지된다. 다만, 20일 0시를 기해 싱가포르·사이판발 입국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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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일 차와 6일~7일차에 각각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본인부담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3일 차와 5일 차에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이판 간 운항하는 항공편 좌석점유율은 70% 이하로 제한된다. 좌석점유율 제한은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여행안전권역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류 기준 미달자는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일간의 격리 조치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