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드론 전문업체 DJI를 비롯한 8개 중국업체를 투자금지 대상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JI 등은 미국 상무부의 ‘중국 군산복합기업’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 목록에 오를 경우 미국 시민들은 어떤 형태도 투자도 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가 DJI를 투자금지 대상업체로 선정한 것은 중국 신장 자치구 위구르 무슬림들에 대한 인권 탄압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DJI 외에도 메그비, 슈퍼 컴퓨터 제조업체 중커수광, 클라우드워크 테크놀로지, 샤먼메이야피고, 이투커지, 레온 테크놀로지, 넷포사테크놀로지 등도 군산복합기업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DJI는 이미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대상(Entity list)에 포함돼 있다. 상무부는 미국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 정부 등을 거래제한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업들이 이 목록에 오른 기관과 거래를 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화웨이를 비롯한 몇몇 중국 기업들과 달리 DJI의 드론은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DJI가 투자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것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국 제재 조치의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위구르 족을 비롯한 소수민족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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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은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해당 업체가 강제 노동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샤오미도 올 초 미국 정부의 투자금지 대상기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샤오미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소송까지 한 끝에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