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마이데이터'…남은 과제는?

서비스 분야 확대 위한 법제·유통 개인정보 규격 마련 추진

컴퓨팅입력 :2021/12/12 12:31    수정: 2021/12/12 22:16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 한 데 모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화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선 이달 초 사업자들이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공 분야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개정법이 지난 9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산될 전망이다. 의료 분야도 올초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공공 외 전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유통될 개인정보의 규격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지난 10일 "마이데이터가 조만간 전체 산업 분야에 도입될 것을 염두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이동 환경이 조성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체는 지난 2016년부터 정부가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 맞춰 시행돼 한계점이 존재했다. 열람청구권을 근거로 시행됐는데, 이는 데이터 유통에 동일한 포맷을 요구하지 않아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건별로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도 장애물로 작용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담고 있어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이런 한계점이 극복될 전망이다. 정보 주체가 주도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에만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체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영 단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 발의안과 의원 발의안 28개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연내 법안 통과 여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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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에는 전 산업을 아우르는 데이터 유통 체계가 필요해진다. KISA는 이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이동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산업별·업종별로 구체화하고, 유통될 각각의 데이터 형식과 전송 방식을 규격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이동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본인인증 절차 마련, 보안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실태 점검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감독도 준비한다. 이에 대해 신규 예산 25억원이 편성됐다.

김 단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로 "정보 주체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기업과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해소돼 소비자의 서비스 이전 및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따라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 한편, 개인정보 접근이 필요한 시장 진입 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