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안 떼도 은행·보험에 '행정정보' 제출 가능

전자정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본격화

컴퓨팅입력 :2021/12/07 12:54    수정: 2021/12/07 12:56

행정안전부는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연계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진=Pixabay]

통과된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 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도 행정전자서명(GPKI) 외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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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