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윤리가 화두로 부각한 가운데 AI윤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와 함께 13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 6개월간 시행한 AI 규제 관련 공동연구 성과를 산·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류협력협약서를 체결하고 이후 두 기관 공동연구로 '인공지능(AI) 윤리와 법'을 발간했다.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공동연구에 참여한 두 관 연구진 3명의 발제와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주제 발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측 연구진으로 참여한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윤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AI 윤리 정의,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 등을 분석하고 AI 윤리 국내 법제화 관련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장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측 연구진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AI 시스템의 사회적 영향, AI 거버넌스의 윤리적 쟁점, AI 윤리 거버넌스 구현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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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제자는 한국법제연구원 측 연구진인 최경진 가천대 교수로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AI 윤리 이슈를 어떻게 국내 법제화를 할 것인지를 밝힌다. 이와 관련한 AI 윤리 이슈와 우리나라의 국내법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AI 윤리 원칙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AI 규제 및 법제화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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