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약처장 "식당·카페, 방역패스 철저 준수해야”

9일 충북 청주 소재 영업장 방문해 방역수칙 이행 점검

헬스케어입력 :2021/12/09 11:12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9일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식당·카페를 방문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12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13일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진=김양균 기자

김강립 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현재의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영업자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접종증명·음성확인 등 이른바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이용자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달 31일까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하려면, 접종완료자는 종이와 전자증명서를 통한 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를 입장 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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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자는 격리해제확인서를 업주에 제시하면 되고, 미접종자는의 경우, 종이 및 전자증명서를 통해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음성확인 문자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예외자는 종이 및 전자증명서를 통한 예외확인서를 입장 시 제시하면 된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학생증을 제시해 접종예외자 확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