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서비스사업자(CP)들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관련 법 개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섣부른 법개정이 불러올 역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향후 이 법이 한·미 통상 문제를 유발하거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C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거래 문제는 비교적 최근 발생했으므로,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학계 의견이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글로벌 OTT와 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세미나에서는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김영식 의원실의 진성오 보좌관과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시장개입과 한·미 통상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법을 만들 때는 시장 실패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하며, 또한 향후 신규 사업자 진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후 규제의 적시성이 떨어지는지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 (법안을 통과시시키로) 결론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글로벌 CP 간 망 이용대가 논쟁에 대해 얘기하면서 용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법 제정 전에 제대로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과정이 생략되면 법이 제정된 후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글로벌 CP가 ISP 망을 이용하면서 분명히 비용을 초래했으므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법을 통한 시장 개입보다는 사적 기업 당자사 간 자율적인 협상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 보좌관은 현재 글로벌CP와 국내 ISP 간의 관계를 시장실패라고 주장, 현재 법안 발의가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진 보좌관은 “법안이 여러 개 나올 때마다 조금씩 구체적이고, 기존 법안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보완하며 세밀해져 간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보고서는 논의 과정 중 하나일 것이고 향후 병함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우려의 소지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장 상황이 시장 실패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며 “그 시장을 흩트려 놓은 소송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기존 질서가 파괴되는 과정을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내용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가 있겠으나 법안 처리 과정에선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 보좌관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국내외 사업자를 나눈 것이 아닌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한 사업자에 한하므로, 한·미 통상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발의한 법의 특징을 하나 설명하면, 큰 규모 트래픽 1% 이상 쓰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한정했다”며 “조그마한 사업자들에게 일괄 부과하게 되면 신생 CP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 위주로만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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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디즈니플러스도 새로 국내에 들어왔지만 기존 구글, 페이스북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도 역차별이다 강하게 주장할 거다”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영향까지 생각해서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는 영역에서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은 “한·미 FTA 등 통상위반 소지가 있지 않냐는 목소리들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무엇보다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