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서 방역패스…영업시간은 현행 유지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

헬스케어입력 :2021/12/03 11:31    수정: 2021/12/03 12:51

앞으로 4주간 식당·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미접종자 1인은 예외로 두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가 조정된다. 현재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까지 허용하고 있다. 향후 4주 동안은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만 허용된다. 적용 기간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3일 0시부터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다.

(사진=픽사베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영업시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생경제와 생업시설 애로 때문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방역상황 악화 시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도 강화된다.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되며, 12세~18세 연령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적용은 내년 2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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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의료대응 여력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 등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업소에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6개월이 도래한 60세 이상은 추가접종을 꼭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